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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2125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T, AC, AP, AR, AV, AW, AX, AY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공유 현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표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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