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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2:35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대접에 콩 물을 주자 “니 미 씹헐년아, 내가 그런 것 먹겠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손잡이 길이 36Cm, 칼날 길이 21Cm) 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를 4 바늘 꿰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의사 소견 서의 기재

1. 범행 도구 및 피해자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물건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 인과 그대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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