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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5:18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 연습장을 이용한 후 피해자 D( 여, 61세 )으로부터 노래방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 이미 대금을 지불하였다’ 고 하며 대금 지불을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 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를 10 바늘 가량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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