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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6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0:30 경 경기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안에 있는 난로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위 치킨 집 사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52 세) 이 이를 저지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00cc 용량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는데, 그 강도는 맥주잔이 깨질 정도였다( 증거기록 12, 26 쪽).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입술을 20 바늘 꿰매고( 증거기록 27 쪽), 치아가 탈구되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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