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다211774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