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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73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749,912원 및 그 중 127,961,724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1,261,044...

이유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B에 대하여 2017. 5. 2. 법인회생개시가 결정되어 2017. 9. 22.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추후 인가되는 회생계획안에 의거 채무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에 의하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채무자가 아직 회생계획인가결정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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