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6. 03:27경부터 같은 날 03:35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D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차량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763,400원 상당인 5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47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G(36세)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분을 1번 받은 다음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재물손괴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