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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2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통로에서 약간 우측으로 돌아 친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맞은편 쪽에서 남자 두 명이 걸어오다가 두 명 중에 키가 작은 남자(피고인)가 손바닥으로 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툭 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툭 치고 도망가서 그 방향으로 따라가 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촉이 거의 확실히 피고인인 것 같아서 ’뭐에요‘라고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고,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치는 느낌을 받은 이후에 통로 쪽을 따라갔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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