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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15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0,604,513원과 이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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