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26. 2017당37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갱신등록일: C/D/2004. 10. 18./E/2014. 3. 26.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양말
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 이하 통틀어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이라 하고, 개별 선사용상표를 호칭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선사용상표 ’ 또는 ‘선사용서비스표 ’라 하기로 한다.
호칭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 선사용서비스표 3 구성 등록번호 F G H I J 출원일 K L M N O 등록일 P Q R S T 갱신등록일 2019. 1. 8. 2017. 8. 10. 2013. 11. 5. 2014. 3. 12.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양화(남, 여) 단화 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한화, 복싱화, 비닐화, 샌달, 우화, 장화, 편상화 구두판매대행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자료조사업, 의류판매대행업, 구두판매대행업/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부동산관리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패션디자인업 신발판매대행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신발판매대행업, 가방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혁대판매대행업, 양말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 가방판매알선업, 의류판매알선업, 혁대판매알선업 신발판매대행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신발판매대행업, 가방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구매대행서비스업, 쇼윈도우장식업, 신발판매알선업, 가방판매알선업, 의류판매알선업
다. 종전 소송과 합의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상표권자인 U U는 피고의 처남이다. 가 ‘’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자 2002. 4.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2148호로 U를 상대로 하여 표장사용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7.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다.
이에 U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