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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노150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중 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4, 42...

이유

1. 원심판결의 내용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합계 110건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중 97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다. ,

②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합계 109건의 각 사기의 점 중 23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

③ 피해자 부산남구청에 대한 2건의 유류보조금 관련 사기의 점, ④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및 ⑤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중 13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다. ,

②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사기의 점 중 86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다.

에 대해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2건의 보조금등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시하였지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부산남구청에 대한 2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관계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의 이익이 있는 ‘유죄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반면 검사가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42, 44, 45, 46, 58, 59, 71, 94, 97, 106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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