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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3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제1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죄에 대해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죄에 대해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 C이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처단형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반영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다만 그 형은 제1심의 형과 동일하게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죄 부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C에 대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당초 항소이유 중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지만 기재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3항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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