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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7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6:5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1호선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상태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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