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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3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C(D, 이하 ‘C’라고 함)”에 아이디(닉네임) “E”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원으로 가입된 웹하드 ‘C’에 2014. 8. 6.부터 2014. 9. 16. 까지 최신영화 ‘변호인’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3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C’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450,000원)으로 전환하여 본인 명의 F 계좌(G)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A C 활동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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