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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6 2011고합745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 기부의 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상상적경합으로 기소되었고{단,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2006. 7. 26. 이후에 납부한 부분만 기소되었고, 2008. 7. 25. 이전에 납부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다},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자금법위반죄만으로 기소되었다.

1. [2011고합765] 피고인 IO 피고인은 1995.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IU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3.경 또는 그 이전에 CE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IV),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CE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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