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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55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인천 계양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E은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며, 피해자 F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8. 3.초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H호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거 및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① 관리사무실 폐쇄, ② 시행사 사무실 폐쇄 접수, ③ 자치관리단 구성 후 입점자들에게 통지’ 등을 내용으로 ‘업무집행 선행순위’ 문건을 작성한 후, 자신의 직원들인 피고인 B, E에게 전달하며 위 관리사무실을 점거 및 폐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E은 2018. 3. 21. 16: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점거한 후 피해자의 반복된 퇴거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5. 8.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3. 21.경 피해자 F의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실에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위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해 두었다.

그러던 중 2018. 4. 20.경 피해자에 의해 위 현수막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2018. 5. 8.경 직원들인 피고인 B, E에게 위 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창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E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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