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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3821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47,672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2006년경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제16조 제1항은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기로 하되,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시공사에서 조합에 대여하고, 추가이주비 이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단,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를 시공사가 제시한 금리(연 5% 변동금리)보다 저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경우 감소된 금리만큼 무이자 금융비용을 포함한 공사비만큼 감액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추가이주비를 대여하였다

(이하 추가이주비를 대여한 자들을 ‘D 등’이라 한다). 순번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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