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834,57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화성시 I에서 페인트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K에서 철 구조물(H-Beam) 제조업체인 L을 운영했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L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6. 16:00경 위 L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을 화물차에 상차하던 작업 중 높이 약 1.5m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왼쪽 발꿈치뼈가 골절되었다.
그러자 L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반면 J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임을 이유로, 위 L 운영자인 C는 J 운영자인 B와 사이에, 피고인이 J에서 근무 중 다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B, C는 2006. 3. 17. “2006년 3월 15일 A는 J 공장에서 물건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위에서 중심을 잃어 땅에 떨어져 골절되었습니다.”는 허위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B는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A는 2006년 3월 1일부터 J에서 일급 95,000원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06년 3월 16일 J 현장에서 트럭에서 추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사고경위서 각 1장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