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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1487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는 원고가 태백시 D에서 건축 중이던 주택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상해를 입자, 2013.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B에게 2013. 8. 26.부터 2014. 2. 28.까지 15,435,620원을, C에게 2013. 8. 26.부터 2013. 11. 30.까지 5,758,830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B, C가 실제 사고일자가 산재보험 가입 이전임에도 허위로 재해일자를 조작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B이 받은 보험급여 합계 15,435,620원의 배액인 30,871240원, C가 받은 보험급여 합계 5,758,830원의 배액인 11,517,6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각 B, C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 E에게 모두 도급을 주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 따라 원수급인인 E이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니다. 사업주가 아닌 원고가 신청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무효이고, 무효인 산재보험에 따라 피고가 B,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하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건축공사나 산재보험 가입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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