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유로, 2012. 8. 21. 1차 선행처분에 대하여, 2012. 10. 9. 2차 선행처분에 대하여 각 취소 재결을 하였다.
하.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1, 2차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2012. 9. 18.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925,770,290원(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2012. 11. 15.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342,100,590원(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오염 물질명 농도(mg /ℓ) 일일유량 (㎥/일) 지역구분 부과기간 부과금(원) 배출농도 기준농도 초과농도 BOD 4,680.1 200 4.480.1 346 나 22일 615,679,130 총질소 3,924.084 60 3,864.084 1,058,596,280 아연 189.146 5 184.146 3,026,853,890 망간 27.405 10 17.405 224,640,990 합계 4,925,770,290 이 사건 1차 처분 * 일일유량 : 2011. 12. 2. ~ 2011. 12. 23.의 평균 유량 346㎥[= 2011. 12. 23.자 적산유량계 지침 9,527㎥ - 2011. 12. 2.자 적산유량계 지침 1,915㎥) ÷ 부과기간 22일(1차 시료 채취일 2011. 12. 2. ~ 1차 개선명령 이행보고일 2011. 12. 23.)] 오염물질명 농도(mg/ℓ) 일일유량 (㎥/일) 지역구분 부과기간 부과금(원) 배출농도 기준농도 초과농도 BOD 3,044.8 200 2,844.8 156.8 나 22일 243,391.180 총질소 3,766.891 60 3,706.891 629,082,130 아연 51.125 5 46.125 469,627,280 계 1,342,100,590 이 사건 2차 처분 * 일일유량 : 2012. 1. 9. ~ 2012. 1. 30.의 평균 유량 156.8㎥[= 2012. 1. 9.자 적산유량계 지침 17,517㎥ - 2012. 1. 30.자 적산유량계 지침 14,067.47㎥) ÷ 부과기간 22일(2차 시료 채취일 2012. 1. 9. ~ 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일 2012. 1.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13, 15호증, 을 제1 ~ 27, 3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