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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25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살인미수의 피해자 E는 다행히 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던 중 단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였고,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찾아가 폭행하였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E를 살해할 의사로 접이식 칼을 꺼내 위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칼이 조금만 달리 들어갔으면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거나 기도를 찔려 사망에 이를 뻔한 위험에 처하였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E를 두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도끼를 휘둘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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