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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을 꺼내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의 안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칼을 3~4번 보여주며, 칼날 부분을 약간 드러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2013고단3763호 증거기록 11면), ③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서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손잡이 부분과 칼날의 일부가 보이도록 꺼내 3~4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8년에 징역 8월, 2006년에 징역 10월, 2003년에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면서 깨진 맥주병, 부엌칼과 같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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