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510731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원에 있는 B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8. 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D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13. 11. 3.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4,076명 중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고 조합을 설립하고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그 무렵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용역대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E의 남편이자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은 2013년 8월경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D으로부터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직원 인건비를 1일 16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씩으로 하고, 그 밖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우편요금, 문구 구입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원 40명을 고용하여 2013. 8. 16.부터 2013. 8. 30.까지, 2013. 9. 2. 및 2013. 9. 3. 2일 등 총 17일에 걸쳐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여 331명의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 108,800,000원(160,000원 × 40명 × 17일), 우편요금 등 253,270원, 문구 구입비 44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