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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B과 공모하여, 2010. 6. 22.경 광주 서구 C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B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고, 당시 B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업사원 D을 통해 시가 2,221만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면서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1,920만원을 대출해주면 이자율 연 8.24%, 대출기간 36개월로 월 608,324원(공소장의 “270,209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9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게임 리니지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목돈을 마련하여 같이 온라인게임 리니지 관련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 광주 서구 C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가 3,296만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즉시 피해자로부터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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