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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02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2. 11.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형인 C 명의의 계좌 및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C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순번 송금일 송금금액(원) 순번 송금일 송금금액(원) 1 2012. 1. 17. 2,000,000 1 2012. 6. 20. 2,000,000 2 2012. 4. 17. 6,000,000 2 2012. 7. 6. 3,000,000 3 2012. 4. 25. 2,000,000 3 2012. 7. 23. 4,000,000 4 2012. 5. 16. 5,000,000 4 2012. 9. 10. 1,000,000 5 2012. 5. 25. 5,000,000 5 2012. 9. 18. 3,000,000 6 2012. 6. 16. 1,000,000 6 2012. 11. 16. 2,000,000 7 2012. 7. 25. 4,000,000 합계 4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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