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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10337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 F, G은 2008. 6. 2. 경남 하동군 H 임야 22,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지분: 원고 22930분의 10192.38, D 22930분의 5097.34, E 22930분의 2549.82, F 22930분의 2540.64, G 22930분의 2549.82) I은 2014. 3. 20. E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기술용역도급계약서] 용역명: 하동군 H 일원 단독주택허가용역 총계약금액: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대상지 위치: 하동군 H 일원 (약 20,000㎡) 도급인: A 외 4인 수급인: J (K회사)

나. 원고와 D, F, G, I은 2014. 4. 21. J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 F, G, I은 2014. 4. 22.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가”계약서] 공사명: 하동군 H 전원주택지 공사 착공 연월일: 인허가 후 10일 이내 준공예정 연월일: 인허가 후 3개월 이내 계약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도급인: A 외 4인 수급인: ㈜ B 특약사항: ① 본 “가”계약서는 K회사의 토목, 건축 관련 인허가가 발생하는 하동군 H 전원주택지 토목공사를 수급인이 자체의 비용으로 공사시행하고 도급인은 토목공사 완료 후 수급인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목적으로 한다.

② 토목공사 완료 후 토지의 매매가격을 평당 12만 원으로 하고 수급인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도급인 명의로 대출한 2억 원은 수급인이 부담 승계처리한다.

③ 공사 “가”계약서는 본 계약 시까지 유효하며 본 계약 체결 시 효력을 상실한다.

④ 공사도급“가”계약서는 공사의 목적을 두지만 인,허가 시 본“가”계약서는 효력을 갖는다.

⑤ 지주 대표 A 외 4인은 인,허가 시 현재 지번 일체를 매매한다.

⑥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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