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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합2024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19,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530-3 등 일대 29,998㎡ 부지에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제외한 공장동, 사무동, 건조동, 경비실 및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이천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57억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6. 공사기간 : 2015. 3. 5. ~ 2015. 8. 30. (1) 토목공사 바닥 정지 완료 이후부터 5개월 (2) 위 공사기간은 전체공사기간으로 구간별 공정이 예정공정표에 우선하여 진행되도록 하며, 그에 따른 토목공기와의 지연이 없도록 상호 적극협조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7. 지체상금율 : 1/1000 공사계약조건 제8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2015. 3. 1.부터 2015. 8. 30.까지로 한다.

단, 철거 지연, 설계변경 및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피고)과 “수급인”(원고)이 상호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 완공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준공인가서(임시사용승인 포함)를 교부받은 날로 한다.

제10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도급인”이 주관하되,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본 호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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