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은 피고 B의 아들이고, E은 D의 처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위이다.
원고는 2013. 8. 14. D으로부터 이천시 F, G, H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공장동 부지조성공사를 도급금액 1,422,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는 도급인 E, 수급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약서 도급인 기재 하단에 “허가후 : B, C”, 수급인 기재 하단에 “허가후: A”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수정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피고들은 2013. 12. 23.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천시장은 2014. 3. 13. 피고들의 공장설립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장동 부지조성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지조성대금 367,24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피고들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해야 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위 부지조성대금만큼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67,24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위조한 것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