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2. 9. 14. 인천 강화군 C 임야 1,314㎡ 위 토지로부터 2010. 12. 7. I 임야 170㎡가, 2011. 1. 19. J 임야 634㎡가 각 분할되어, 현재 3필지로 구성된 상태이다. 및 D 임야 1,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제부(피고의 여동생인 E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2009. 3.경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3.경 원고와 F을 입회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G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 3.경 공사계약’이라 한다
). 갑 : 도급인 피고 을 : 수급인 H 병 : 입회인 원고, F 제1조(공사내용) ‘을’은 ‘갑’으로부터 아래의 토목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공사구간 도면 및 시방서는 별지에 의한다. [토목공사할 토지의 표시] 위치 공사구분 면적 공사내용 이 사건 부동산 토목 720평 성토, 절토, 부지정리, 석축, 하수관매설, 도로포장, 암반제거작업 포함 제2조(공사기간) ① ‘을’은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2009. 3. 9. 착수하여 2009. 6. 16.(100일간)까지 완공한다. (이하 생략) 제4조(도급금액의 지급) 도급금액은 80,000,000원으로 하며,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공정 금액 비고 계약금 토목공사 착수와 동시 10,000,000원 중도금 토목(석축)공사 기성 50% 10,000,000원 잔금 매매시 60,000,000원 (이하 생략) 2009년 3월 일 도급인 수급인 입회인 F A B H (피고) (원고) 2)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을 제2호증), 원고는 같은 날 이를 F에게 송금하였으며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