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9:00 경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이 만취하여 노래방에서는 소파에 누워 잠을 자거나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블루스를 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0:30 경 위 노래방을 나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대덕구 중리 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로 가 호실 불상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피해 자가 점퍼만 벗은 채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 취로 인한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