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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48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0월 일자 불상 경 0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함께 탄 후 서울 강서구 F 소재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월 일자 불상 경 02:00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모텔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옷을 모두 벗겨 준강간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제 3, 28, 각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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