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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서울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23. 경 위 D 306 호실 안 선반 위에 USB 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위 호실에 숙박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18:00 경 위 D 504호 안에 USB 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위 호실에 숙박한 피해자 E( 여, 32세) 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 위 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경부터 2016. 9. 1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위 지상건물 3 층부터 5 층까지 3개 층에 총 20개의 객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객실 규모에 따라 25,000원 내지 30,000원의 1일 숙박요금을 받고 객실에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 구내 저장 영상 확인, 분석관련)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확인, 분석관련)

1. 판결문 2 부 및 확정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 금형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공 중위 생업 미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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