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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6 2013고합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3. 범행

가. 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3. 3. 3. 03:00경 태백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이 노래방 바닥에 집 열쇠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열쇠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는 2013. 3. 3. 04:00경 태백시 J아파트 110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며 놀라서 돌아눕자,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으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4. 13.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태백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A(29세) 및 후배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잠깐 밖에 나온 사이 여자 후배들로부터 “A가 여자들에게 욕을 하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로 돌아간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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