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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정1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23. 06:2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 E, F에게 카스 캔맥주 10개, 과일안주 1접시 등 15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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