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일러 설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 양형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화천시 I에 보일러 시공일을 수주받아 왔으니 그곳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면 대금을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다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6.경 화전시 I에 보일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02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설치를 완료한 보일러에 하자가 있어 설치 며칠 후부터 5회 내지 6회 정도 무상수리를 하는 등 보일러에 하자가 있었던 점, 발주처와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인도 발주처로부터 보일러의 하자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당한 점, 도급계약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