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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7 2018노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사와 학생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R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학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유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특수한 신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을 숙소로 잡고 방으로 유인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영향력 지배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ㆍ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의 점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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