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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6946 제1민사부 판결
임금
사건

2017나6946 임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미우건설 주식회사

제1심 판결

대 전지방법원2017. 10. 19. 선고 2016가소71618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6. 3. 1. 내장목공사 부 분을 미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2,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 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로부터 내장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16. 3. 2.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원고에게 임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4. 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등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조장환

판사 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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