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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106
임금
주문

1. 피고는 H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3,6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H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개인업자이며,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부산 동래구 I, J 지상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H에게 위 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17. 7. 1.부터 2018. 1.까지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H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 A의 체불 임금은 2,400,000원, 원고 B의 체불 임금은 4,000,000원, 원고 C의 체불 임금은 3,600,000원, 원고 D의 체불 임금은 4,000,000원, 워고 E의 체불 임금은 5,000,000원, 원고 F의 체불 임금은 3,000,000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K은 2019.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K이 H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2019고정345)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을나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시공 불량, 하자 발생으로 공사가 지체되었고, H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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