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94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6. 3. 1. 내장목공사 부분을 미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2,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로부터 내장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16. 3. 2.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등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