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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경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D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영업보상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사람으로, 영업보상금을 더 받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위 사업대상지에서 시공 중인 C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06:03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 그라인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철조망 울타리 외부 출입문 와이어 자물쇠 1개, 내부 출입문 와이어 자물쇠 1개, 타워크레인 통로 출입구 자물쇠 1개를 차례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물쇠 3개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F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약 11시간 25분 동안 영업보상금 3,000만 원의 추가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하는 방법으로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인근 현장 출입 및 타워크레인 사용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경 전화로 위 A로부터 ‘형이 일이 있는데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도와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G을 데리고 2020. 4. 8. 06:00경 위 A를 만나 위 1.의 가.

항 기재 공사현장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3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 이르러 위 A로부터 ‘내가 오늘 저 크레인에 올라가려는데, 내가 그라인더로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는 동안 내 뒤에 좀 서 있어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A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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