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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4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경 형기종료되고,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옛날에 도움을 많이 준 D에게 중고 타워크레인 290HC 1대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이 있는데 우선 1억 원을 내면 위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2017. 7.부터 10.까지 월 4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2017. 10.경까지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테니 그 돈에다 1억 원을 더 보태면 피해자 명의로 위 타워크레인을 등록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17. 7. 4. 5,000만원, 같은 달 10. 3,000만원, 같은 달 20. 5,000만원, 같은 달 26. 1,500만원, 합계 1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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