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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5. 3. 21. 사망) 는 ‘ 정부 비자금을 인출할 경비를 주면 비자금을 인출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 고 피해자 D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0. 3. 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신증권 인근 카페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C는 피해자에게 “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E 라는 사람이 근무 당시 정부 비자금을 만들어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

그 비자금을 인출할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 뒤에 원금을 주고, E가 정부에서 지급 받을 포 상금 중 일부를 사례비로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미화 5억 달러가 예치되었다는 취지의 예금 증서를 보여주고, “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F과 총무처 차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 차관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으니 E가 이들과 협조하여 일을 진행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관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역시 C 옆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G 차관을 잘 알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 비자금에 관한 부분과 미화 5억 달러가 예치된 예금 증서는 모두 거짓이고,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사례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8.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H에 대한 법정 진술 기재( 증인신문 조서 기재)

1. 지불 각서, UBS 사본

1. 거래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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