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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0
총회결의(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9. 2. 16.자 총회에서 한 결의 중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마을기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 19명(18명 직접 참석, 1명 위임)이 참석한 가운데 2019. 2. 1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피고 정관 제11조에 정해진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2012. 8. 14. 무렵 제정되어 시행된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의무) ① 피고 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피고 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피고 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피고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3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피고 법인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피고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1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 소집 5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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