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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가단3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7,2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가단141487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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