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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나91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 제8행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

), 피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 D이 공사포기각서(제1의 바항)를 작성한 것인데 위 공사포기각서에 첨부된 확약서에 구조물 공사 등의 다른 회사로의 발주가 진행되지 않을 시 공사포기각서는 무효화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공사포기각서는 구조물공사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계약이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피고 D이 구조물공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 D의 공사 포기 경위, 공사포기각서의 문언 기재 등을 고려하면 공사포기각서를 위와 같이 구조물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계약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D에게 도급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는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구조물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 “마지막으로”를 삭제하고, 제10쪽 제5행 이하에 아래를 추가하며, 제10쪽 제6행 “라. 소결”을 “바. 소결”로 고친다.

오히려 공사포기각서의 위 문구는 문언기재상 피고 D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피고들은 을 제28호증을 근거로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D의 L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신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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