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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8528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판결 이유 제1.가.

항 제1행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제1.나.

항 제1행, 제1.라.

항 제1행, 제2.가.

항 제3행의 각 ”D“을 각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이유 제1.다.

항 제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4쪽 제3~4행의 ”피고가 D에 대한“을 ”피고 회사가“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한편, 이 부분 청구를 원고의“ 및 제13~15행을 각 삭제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매절차는 무효이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이다),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공매절차가 무효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3, 6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2005. 7.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은 2006. 6. 30.까지로 이후 200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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