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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664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6쪽 제10행 내지 11행의 ‘따른 에 따른’을 ‘따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0쪽 11행의 ‘불리한 사기’를 ‘불리한 시기’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있는 점’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손해액 상당의 상계를 주장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상계할 자동채권의 액수나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대여금에서 공제되거나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금액의 합계는 149,150,390원인데, 제2회 조정기일에서는 K이 청구한 금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465,470,260원이 감액되었고, 피고 조합과 법무법인 N은 조정기일 전에 피고 조합의 손해액을 1,354,400,84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제1회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N 소속 변호사가 조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진술을 하였고, 제2회 조정기일에서는 원고는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어 법무법인 N 소속 변호사가 조정에 참여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70%로 감액’을 ‘50%로 감액’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라. 소결’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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