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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3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 피고인은 위 현장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D의 설치부 부장으로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이다.

B은 2018. 4. 3.경 업무로서 위 현장에서 벽돌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벽돌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벽돌을 운반할 때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벽돌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서 위 현장의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 관리를 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강기 설치공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사 시 뚫려 있는 승강기 출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해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4. 3. 09:0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B은 벽돌을 떨어뜨리지 않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 3층 승강기 입구에서 벽돌을 실은 등짐을 내려놓다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승강기 입구를 통해 벽돌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승강기 출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벽돌이 그대로 1층까지 떨어지도록 하여 떨어진 벽돌이 마침 위 현장 1층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open wound of scalp)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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