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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3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0,975,98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미입금액을 피고에 대한 가불금으로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위 부당이득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입금 잔액 20,784,731원 상당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중 원고에게 미입금한 금액의 현황을 ‘가불금’ 명목으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위 미입금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미입금액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입금 잔액 20,784,731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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