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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2 2013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에스케이 핸드폰 판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피자스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른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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